병원이 이렇게 청구하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이 이렇게 청구하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훈
  • 조회수 : 904회
  • 작성일 : 11-11-24 16:57:31

본문

어머님이 진찰을 조선대병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현재 완도에 계시는데 치료차 한번씩 올라오십니다.
  당연히 치료시에 진찰료 청구되는것은 당연하지만
소견서를 아들을 통해서 발급가능하다 하여 22일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 24일
 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소견서를 받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접수창고에서 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접수를 하였더니
소견서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찰료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어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전 전화받고 서류 찾으로 왔는데....일반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소견소비용으로 5만이나 하여도 이해를 하고 내었습니다. 하지만
별로로 무조건적으로 진찰료 13000 가량 을 내고 나서 소견비용 5만원을 다시 내라고 하니
서류받으로 오라고 해서 온 아들 입장으로 왜 진찰을 한것도 아니고
제가 의사를 만나서 설명을 들은것도 아니고
서류상 무조건적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
  이해되시나요? 
  병원 방침이라는데 그러러니 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게
  시민들의 권리이고 방 침인가요? 
 좀 어울합니다.  환자는 약자고 치료하는 병원은 강자니 말 하는대로 따라라 하는
느낌에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의 소견서를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하셨는데 무조건 진찰료를 내야한다는 병원방침에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 및 분쟁 가능성 등 법적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발급비용을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의료기관내에 게시하는 등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견서를 받기위해 진찰료를 먼저 내야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바가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3740 유통 웰덱스 김희경 2026-05-28
1513739 항공·여행 여기어때

처리중

텍스리펀
권선진 2026-05-28
1513738 기타 트로우

처리중

미배송
김은정 2026-05-28
1513737 기타 아이스크림홈런

처리중

환불
진소희 2026-05-28
1513735 기타 (주)골프프렌드 골때려골프 전주 효자점 조민수 2026-05-28
1513734 생활용품 현대리바트 이하나 2026-05-28
1513733 자동차 기아자동차 유진호 2026-05-28
1513732 기타 고구려시스템 박민규 2026-05-28
1513731 생활용품 유얼마인드

처리중

환불
김형록 2026-05-28
1513730 식음료 하나로마트 김현용 2026-05-28
1513729 서비스 웅진씽크빅 이다영 2026-05-28
1513728 생활용품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Y CO., LIMITED 한경자 2026-05-28
1513727 서비스 웅진씽크빅 이다영 2026-05-28
1513726 항공·여행 여기어때 이제경 2026-05-28
1513725 유통 쿠팡 김준형 2026-05-28
1513724 유통 현대홈쇼핑 노웅래 2026-05-28
1513723 기타 엔씨소프트 김현하 2026-05-28
1513722 생활용품 순천만쌀 이희경 2026-05-28
1513721 생활용품 테키라

처리중

반품
이겨례 2026-05-28
1513720 항공·여행 아고다 곽미선 2026-05-28
1513719 생활용품 KAARE KLINT(카레클린트) 곽현숙 2026-05-28
1513718 기타 (주)당근마켓 이선화 2026-05-28
1513717 생활용품 우주디자인 퍼니처 서윤하 2026-05-28
1513715 생활용품 힐라스포츠

처리중

이염
ㅇㅎㅈ 2026-05-28
1513712 유통 포트앤픽 김경민 2026-05-28
1513711 유통 네이버쇼핑(네이버스마트스토어) 텐 스포츠 차용원 2026-05-28
1513705 기타 으뜸환경 논산 (누수) 강승원 2026-05-28
1513703 금융 현대카드 이수빈 2026-05-28
1513698 기타 JK상조 김경미 2026-05-28
1513671 기타 120브로 이기현 2026-05-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