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TV ] 사용하지도 않은 걸 유료요금이랍시고 청구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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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지희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4-04-08 1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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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해 1월부터 유료영화라는 명목으로 2만원씩 쌓이기 시작해 방금전에 10만원이라며 통보가 왔습니다.
미납요금이 쌓인 걸 안 건 불과 얼마전입니다.
첫 계약시 5층 맨션에 사는 사람들 단체계약으로 기본 5천원선이였는데
요금조회해보니 기본요금 만 이천원에 장비임대료 같은 게 딸려서 2만원가까이 되있었구요.
이상해서 해지를 하고 싶다,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잠시 기다려달라는 둥 나중에 전화준다더니 오지도 않고, 걸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따로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헬로TV에 뭔가 말을 했는지 이제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의 말로는 TV신호는 인터넷신호니까 다른 곳에서 가로채서 몰래 쓸 수 있다더라고요?
지금 쓰지도 않은 유료영화요금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미치겠습니다.
해지요청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나날이 요금은 멋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것 어떻게좀 안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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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케이블방송사에서 동의없는 유료요금을 청구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되어져야하며 거부하거나 시청료가 부당하게 생각되실경우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