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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106 ] ● 청구서보다 계약서작성을 먼저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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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봉자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3-17 2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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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방침운운-초기계약회피~~ 제2차 회신----
● 청구서보다 계약서작성을 먼저 이행하라


 Ⅰ. 목적 (전기 통신 사업법-이용자보호법) 

이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제1항, 제3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별표3>

 Ⅳ. 6호의 운영과 관련하여 결합상품의 판매시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 통신 사업법-이용자보호법*
 

1. (결합상품)가입단계 

 (1) 허위,과장광고의 금지 등
 (2) 계약사실의 통보 및 청약의 철회
 (3) 중요내용 설명의무 등

2. 이용단계

 (1)결합상품 변경시 예고 및 통지의무

 (2) 요금고지서를 통한 할인 안내
----------------------------------------

    *전기통신-이용자보호법* 콜센터1**6번의 점선위의 가입절차위법사항

22개월간 합의없는 요금인출중단하라, 2014-2-13 이후부터  무계약 청구형태-거절함
회사의 계약서 변경고지를 하지않고,--무단-계약서작성을 기피하여 오늘의 분쟁도래함
가입방법위반ㅡ콜센타-개입으로 설치기사가 계약서변경고지없이 계약서 기피사실이 있습니다.
회사방침-계약서를 보여달라고 꾸준히 청원한바 22개월만에발송된 독선적인 요금인출자료
계약서없는  2년- 22개월 만에 첫메일자료를  받은순간부터 폭력요금을 규탄합니다.

 

 2014-02-13일 귀사의 첫메일을 받고보니 1**6번콜센타의  계약속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없는 귀사의 요금청구서에 합의한적이 없어 무척답답 했던 결과였습니다.
회사방침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기사가 TV속에 전파를 쏜다는데 해괴한 범죄 행위입니다.
회사의 전파쏘는 계약행위가 어떤소비자보호  방법인지  밝히려고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약정경력 십수년에<<*요금 계약회피를 목격한것은 난생 처음*>>이고, 아무런
가책없이 합의없는 요금을 빼간 사실에 대하여  용서할수가 없으며 뒤늦게라도 합의하에

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나서 << *계약서합의로 요금청구서를  보내기 바랍니다*>>
당사의 메일을  2014-02-13일 귀사의 첫메일을 받고보니 동의할수없습니다.

 

문제의 폰2회선 결합상품이 무계약ㅡ 노예 인질행위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합상품이 50% 회사표준공식 혜택을 준다고해서 KT에 위약금15만원도 주었습니다.

경노5000원과 인터넷무료((*상품대신*)) 핸드폰 20%할인요금표준을 안지켰습니다.
표준요금 2만원-경노할인5000=15,000\요금과 핸드폰10년이상20%는 재방송보기교환계약공식
월이용료 기본요금 다이렉트15,000\과 폰10년이상혜택은 재방송혜택으로 계약합시다.
■■■노인1인가족의 - 핸드폰요금-별따로하고==월 기본료 5만원을 확정한 묻지마가 목적입니까


 
1-- ■22개월간 합의명목없는 요금인출보다 가입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라

2--■-타사해지위약금 15만원은 돌려주슈==<-->상품일체 받은일 없습니다.

3-- ■ 확정요금-추가된다면  ===확정요금에 맞추어서 장비를 가져가세요.

--------------------------------------------------------------------------------

■■■기본-3년인터넷 확정요금뿐 <->핸드폰요금 말고는 요금을 더 낼수 없으므로

기본장비 TV1+전화장비 일체를 가져가세요.// 요금에 맞춤계약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요금계약을 회피할정도로 분쟁요인을 콜센터가 자청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SK원본메일-계약없는-요금청구서받고  즉시 답장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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