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우2모텔 ] 모텔을 왓는데 녹물때문에 피부병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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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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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1-08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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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8_053958.jpg (923.8K) DATE : 2014-01-08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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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소에서의 녹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쵸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