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T 캡스 ] ADT 캡스 계약 해지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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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동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11-20 00:38:47
본문
- 출동 상태 불량
- 출동 후 1시간 후 현장 도착, 출동 위치 못찾아서 고객에게 집 위치를 물어
봄
- 장비 점검 후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감
- 고객 대응 불량
- 관할 팀장과 연락요청 2회 실시, 2일 뒤 팀장이 아닌 설비담당(?)에게 연락옴
위 사건으로 계약해지 요청 후 접수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통지를 받고 계약 해지 했습니다.
- 고객 부담 비용 : 가입기간 동안 사용료, 설치비
- 캡스 부담 비용 : 위약금, 철거비
불만내용
1. 설치비를 왜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지?
- 캡스에서 정상적인 출동 시간 준수와 출동후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계속 이용하고 있었을텐데 업체쪽의 과실로 다른 경비업체와 계약 및 기기설치로 인해 이중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고객의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가 아닌데 설치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2. 정상적으로 해지를 했음에도 "손실공사비"라는 명목으로 고지서 및 경고장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계약 담당한 캡스 아산지점 이동석 대리와 몇번 연락을 했지만 신경안써도 된다.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는 답변만 돌아올뿐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지서가 본사에서 계속 발송 된다는 점은 저희가 요금을 체납했다는 의미인데, 업체쪽 과실로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를 했는데 고지서가 계속 발송된다는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위 2건의 불만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해당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과실로 인한 계약의 해지일 경우 위약금발생이 되지 않으며 그외 해지관련하여서는 업체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