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믹스앤미즈 ] 사이즈상세와 다른신발판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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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상미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10-30 1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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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250도 살짝 작은것이 있을만큼 발큰 250인데..
250을 주문했는데 헐렁헐렁 벗겨져서
아마 260은 되는듯~~
정사이즈랑 달라서 반품한다고하니 업체에서는 저더ㄹ러 반품왕복배송비를 부담하라는데..
자기네는 정사이즈 팔았다고~~
이경우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중국에서 만든신발이고
주문폭주로 완전 열흘도 더 기다려받은제품인데..
하자있는제품을 팔고 정사이즈라고 우기는데~~~
절대 반품왕복배송비까지 내가 주고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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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상세사이즈와 다른신발을 판매하고서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