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랩 ] 여행사가 여행경비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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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장근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10-10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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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여행취소에 따르는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먼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