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테 ] 배터리 충전 불량으로 제품 사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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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훈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6-05-21 0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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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지역은 은평구)에서 전동스쿠터를 구입했습니다.
전 소유자는 쿠팡에서 작년 6월에 출퇴근용으로 구입했는데 두 달 정도 사용했다 하고 필요없어 판매한다 했습니다
한번 충전에 120km를 주행한다 했고요.
직장을 옯겨 차가 필요해 주문했는데 출고가 늦어 출퇴근이 불편하던 차에 이 전동 스쿠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439,000원) 차가 출고될때까지 사용하면 될 듯 해서요.
근데 한번 충전으로 120km를 간다던 이 전동 스쿠터는 첫 출근날 배터리가 방전되어 중간에 섰고. 이후 잘 안돼 사용을 못하다 3~4번때 충전 후부터는 배터리가 2칸밖에 안뜨고 스쿠터도 2km도 못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전 소유주에게 전화하니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구매한 곳에 문의하니 이번엔 배터리를 구매하란 식으로 짧게 대답하고 그 상품을 쿠팡에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관련 상품을 쿠팡에서 검색하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상품 설명엔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면 전액 환불한다 나와있고요.
근데 무상AS 기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참고로 중국 전기차 BYD는 배터리 무상 보증 기간이 8년입니다
상품이 지난해에는 80만원이 넘었고 지금은 약 79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저가 모델도 아니고 배터리가 생명인데 1년도 안돼 사용이 안되는 것도 문제고 업체가 수입해서 판대하는 거 같은데 이 스쿠터 산 사람들 대부분 1년도 안돼 배터리 문제가 발생할 거 같군요.
전 소유주는 연락이 안되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호소합니다.
우선 업체가 광고한 만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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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