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휴대폰단말기 혜택불이행과 고객센터와 대리점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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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가입시 휴대폰단말기 혜택불이행과 고객센터와 대리점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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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마수희
  • 조회수 : 789회
  • 작성일 : 13-08-15 1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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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엘지유플러스를 사용하다가 단말기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단말기 약정위약금이 남아있었지만 새로운 단말기의 혜택내용이 너무 좋아 위약금부담을 감수하고 기기변경을 했습니다. 레몬트리라는 대리점을 통해 가입을 했는데 그혜택은 바로 초기에 4개월은 기계값이 나오고 그이후에는 총25만원으로 변경이 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기기변경당시 할부금남은 기기도 반납까지 했습니다.거의 무료와도 같기에 가입을 했고 4개월후에는 당연히 혜택적용이 되겠거니 하고 이멜청구서 확인도 하지않았습니다.그러다 최근에 카드로 결제되는 휴대폰요금을 확인하다가 보니 그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그전단말기 할부금은 당연히 부과되고 지금 변경한 단말기기기값도 계속 4~5만원씩 부과가 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로 전화했고 담당자가 연락갈꺼라고 했습니다. 첨엔 혜택이 거의 무료라고 생각했기에 4~5개월후 단말기 면제라고 안내받았다고 상담원에게 얘기했습니다.(그이후 자세한 혜택내용은 점주와의 예전 카톡내용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그리곤 그 상위영업점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가입한 영업점은 이미 폐업을 했고  그 폐업한 영업점주는 그만뒀는데 이렇게 계속 민원이 생기는걸 자기가 해결해야하냐며 폐업한점주는 저랑통화를 거부했습니다. 몇일간은 상위영업점에서 방법을 알아보고 연락준다고했으나 연락이 없었고 고객센터로 다시전화하자 남자상담원은 저에게 영업점에서 그혜택해결해줄수있다고 확인된다며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점에선 자기들이 해결해줄수있는 사항이 아니고 엘지유플러스법무팀을 통해 자기들이 알아보고 그 폐업한 점주에게 소송을 걸어야한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점주가 계속 부인해서 소송에 패하게 되면 그소송비용까지 고객이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건무뭐 협박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그러더니 또 알아보고 있는중이라고 연락주겠다고 했으나 그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또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했으나 상담원은 그 남자상담원이 그렇게 말한게 녹취로 확인은됐으나 본사에서 제공해줄수있는혜택이 아니라고 하네요. 고객가지고노는것도아니고 2~3주되는 기간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그럼어떻게 해줄수있냐고 하니까 그남자상담원이 왜그렇게 말했는지 전화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떠넘기기죠 한마디로.. 어차피 그상담원이 전화줘도 해결해줄수있는건 없지않느냐 하니까 그렇답니다.... 제가 영업점과는 더이상 통화하기싫다고 하니까 본사담당자가 연락가도록 하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했으나 2일이 지나도 또 연락은 커녕 그고객센터에서 확인전화도 없습니다. 상위영업점과 통화한 내용은 녹음을 다 해뒀고 첨에 유치한 점주는 다른피해자들도도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 그혜택내용을 카톡으로 남겼지만 그점주가 핸드폰을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내용은 저도 전송받아서 가지고있습니다.
가입점에서 혜택안내한 부분이 불이행이 되면 당연히 엘지유플러스본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부분이 아닌가요. 그럼 왜 그가입점에게 엘지유플러스 이름을 내줬을까요.. 구멍가게보다 못한 기업의 태도와 거짓말에 더는 기다릴수도 참을수도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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