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위드 ] 세탁맡긴 바지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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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미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8-08 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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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루다 8월6일에 찾으러갔느데,주인여자왈 "하늘색골프바지네요~"하고
세탁물을 찾으러들어갔다오더니,"없는데요~찾아갔는데요"하더라구요.
컴퓨터보고 "하늘색골프바지네요~할땐언제구찾아갔다는건 뭔가요"했더니
" 없는데 그럼 어떻게요?"하는겁니다. 집에가서 찾아보라는거예요.
한참을 실갱이하다 혹시하고 양복장을 뒤져봤죠. 있을리가 없죠~찾아오질 않았으니ㅠ.ㅠ
남편이 편하다고 아끼는 바지인데 소상하더라구요.(2~3년된닥스골프바지입니다)미안하기도하고. 그래서 남편퇴근후 여차저차 이야기를 했더니 식사하고 세탁소에 가서 "어떻게 된거냐~"남편이 말했더니
다짜고짜" 두달이다된걸 이제찾으러오면 어떻게하냐~한달 넘으면 우린세탁물 책임 없다!"하고
남자주인이 되려 큰소릴 치는거에요. 둘이 어이없어서 "무슨근거로 찾아갔다하느냐?"했더니
"영수증 찾아서보여주면 되지않냐"하며 퇴근시간되서가야한다며 쫓아내듯이 내몰더라구요.
서비스업인데 동네에서 이런식으로 손님을 대해도되는건가요? 어이없어 우리부부는 아무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있지도 않은 찾아간 영수증 이라는걸 찾아 연락주기를 기다려야하는지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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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바지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