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LTE서비스 미개선에 대한 손배청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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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LTE서비스 미개선에 대한 손배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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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혜원
  • 조회수 : 875회
  • 작성일 : 12-02-02 17:29:01

본문

저는 영업직이라 하루종일 휴대폰 통화가 많습니다.
2년 가까이 쓰고 있던 3G 스마트폰(겔럭시S)의 기능이 맘에 들어 통화품질이 그닥 좋은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쁘진 않아 계속 쓰고 있던 도중 LTE서비스에 대한 광고가 각 통신사마다 터져나왔고
초기라 믿음이 가지않아 더 기다리다 최근 LTE폰으로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통시 초기라 그러려니 한달을 참고 써봤습니다.
두달째도 개선된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도 통화시작하면 계속 끊겨서 한사람과 1회 통화시 평균 5회에서 10회는 끊었다 다시 걸기가 반복됩니다.

고객들과 주로 통화하는데 전화기 탓만 하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힘든지라
이번에는 무조건 이 사항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고객센터 실장과 통화를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뿐이며, 서비스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뿐이며,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기를 변경해준다거나 요금제로 보상을 해줄수는 없다는 내용뿐입니다.

요금은 제일 비싼 85000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비싼 요금만큼이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니,
요금에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내용은 청와대 신문고에도 올릴 예정이며, 정통부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정말 참기 힘들어서 고발합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통화가 거의되지 않아 한 고객에게 여러번 발신한 내역을 요청하신다면 증빙자료로 첨부가능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개통하신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LTE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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