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동후디스산양분유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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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
- 조회수 : 1,022회
- 작성일 : 12-01-21 2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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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21 13.35.29.jpg (93.3K) DATE : 2012-01-21 2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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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유에서 발견된 이물질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하며 이에대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즐거운 설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