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내세탁소 ] 아무런 연락처와 안내없이 영업을 쉬고, 바지단 잘못 줄이고, 불친절한 주인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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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수린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1-08 2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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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바지길이 줄이는 수선맡기셨는데 입기어려울정도로 짤게 수선해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옷을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 할 경우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