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건 분실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물건 분실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만
  • 조회수 : 1,199회
  • 작성일 : 12-04-09 18:03:21

본문

3월15일 발송된 택배물건 두박스 중 한박스 분실
3월 27일경 대전 대한통운택배 물류센터에서 분실된 박스 발견됐다는 연락통보받음

재배송된 물건박스 안 물건 분실(자동차부)

택배회사에서 박스 개봉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터미널에서 박스를 개봉한 이후 물건이 없어진것으로 보여지는바 현재 대한통운 택배에서는 보상및 배상은 불구하고 계속 알아보겠다고만 합니다.

택배운송장번호  890-202-799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물품 운반도중 물품을 분실하여 처리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사에서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고,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118 기타 이다은 2012-04-29
36117 유통 정소진 2012-04-29
36116 digital 박명규 2012-04-29
36115 금융 가람바다 2012-04-28
36114 기타 오다슬 2012-04-28
36113 기타 이재성 2012-04-28
36112 기타 김주옥 2012-04-28
36111 생활용품 공권철 2012-04-28
36110 생활용품 김효진 2012-04-28
36109 건설 박유진 2012-04-28
36108 식음료 손승현 2012-04-28
36102 건설 김재은 2012-04-28
36099 기타 좋은세상 2012-04-28
36091 유통 정인옥 2012-04-28
36090 건설 긍정적으로 2012-04-28
36088 기타 좋은세상 2012-04-28
36087 건설 나규엽 2012-04-28
36083 기타 강보람 2012-04-28
36082 기타 강보람 2012-04-28
36081 생활용품

처리

가방
김민숙 2012-04-28
36080 건설 김병수 2012-04-28
36079 식음료 정유라 2012-04-28
36077 기타 이은주 2012-04-28
36075 기타 손은주 2012-04-28
36074 digital 김정연 2012-04-28
36073 digital 심상보 2012-04-28
36071 기타 장동원 2012-04-28
36068 기타 오영혜 2012-04-28
36067 통신 조용진 2012-04-28
36066 기타 오영혜 2012-04-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