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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한계기 제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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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태경
  • 조회수 : 2,468회
  • 작성일 : 12-10-19 1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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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삼동에 있는 J.P 사에 근무하는 권**이라고합니다.<BR>Soldering 하는 일을 하는 회사인데 Components를 수삽을 하는데 작업 후 검사하는데 필요한<BR>테스터기가 필요해서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것과 똑같은 것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BR>5월정도에 구매를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테스터기의 밧데리는 1~2년씩 사용을 합니다.<BR>그런데 이상하게 밧데리가 방전되어 9월까지 사용하면서 2~3번 교체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BR>그런데 9월에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퍽하면서 액정이 까맣게 나오고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BR>그래서 제조회사인 새한계기에 연락을 하여 문의 하니 제품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BR>결과는 사용자가 높은전압을 측정하여 기기가 탔다는것입니다.<BR>저희는 측정하는 제품이 콘덴서(10uF이하), 저항 이런것입니다.<BR>PCB에 전원이 연결된것도 아닙니다.<BR>그리고 고객사에서 끝나면 가져가려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BR>그런데 새한계기는 이런이야기는 듣지도않고 계속 사용자 잘못이라고만 하네요<BR>기기 수리하는 기판교체비용 1만 몇 천원 이라고 합니다.<BR>만약 우리 사용자 잘못이라면 수리해달라고하고 비용을 계산해버리죠...<BR>그런데 계속 사용자가 높은전압에 사용해서 그렇다고만..<BR>저희는 고객사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증인)...<BR>어떻게 해야하나요?<BR>새한계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에 주고 받은 글들도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기계의 하자발생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과실책임의 유무를 다른기계관련업체등을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리라 사료되며 필요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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