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방문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조트 회원권 방문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1,390회
  • 작성일 : 12-04-24 13:07:37

본문

리조트 회원권 방문판매

오늘 10시쯤 회원권 홍보차 공짜로 준다고

보증금 입회비 면제를 해준다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방문업자를 만났습니다.

전화로 당첨됬다고 해서 주소묻고 방문하더군요..

그래서 다 설명 듣고 회원권 받았는데

세금을 198000원을 내야한다고하네요 ..

생각없이 카드결제 하고 회사에 왔는데 동료들이 사기라고 해서 검색해보니

취소하는게 낫다고 생각되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결제는 10개월할부로 결제 대행사 주식회사 썬비치 라는 회사이며

읽어본 다른 글들과는 다르게 취소시에 수수료가 들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카드승인 철회가 안되고 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뭘 하려면

2주일이 걸린다고 처리하는데 2주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약철회 기간이 2주일인걸로 아는데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 말만 믿고 2주 이상 취소해주길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후 취소를 원하시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해당업체 대표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 카드사에도 매수인의 철회권에 대해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191 건설 이슬기 2012-04-08
30190 생활가전 이찬수 2012-04-08
30189 digital 주형진 2012-04-08
30188 기타 오미향 2012-04-08
30187 자동차 김병진 2012-04-08
30186 자동차 김병진 2012-04-08
30185 건설 최성신 2012-04-08
30184 기타 이정화 2012-04-08
30183 digital 김원규 2012-04-08
30182 건설 석민혜 2012-04-08
30181 생활용품 김형석 2012-04-08
30180 자동차 정욱 2012-04-08
30179 생활용품 최미란 2012-04-08
30178 통신 최정훈 2012-04-08
30177 기타 박혜미 2012-04-08
30176 식음료 최종영 2012-04-08
30172 기타 이현미 2012-04-08
30168 digital 박종선 2012-04-08
30166 기타 지은식 2012-04-08
30153 기타 이재현 2012-04-08
30152 생활용품 김형석 2012-04-08
30151 유통 김효정 2012-04-08
30150 기타 최교원 2012-04-08
30149 digital 김선혜 2012-04-08
30148 기타 최교원 2012-04-08
30147 기타 지상래 2012-04-08
30146 생활용품 최순희 2012-04-08
30145 기타 박현숙 2012-04-08
30144 digital 대학생 2012-04-08
30143 기타 황인아 2012-04-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