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입주 반환금에 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사입주 반환금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kbj8114
  • 조회수 : 623회
  • 작성일 : 12-03-23 09:58:50

본문

1.저의 딸이 재수생으로 2012.3.4.일 학원공부를 위해 강남구 대치동 로얄숙사(02-539-****  김**
  018-223-****,010-2679-****)에 계약금 및 1개월선납 학사비 금1,4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학사에 입주하였습니다.

2.그러나 딸이 학사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6일만에 사정을 관리인에게 알리고 짐을 챙겨 퇴실했습니다.

3.퇴실이후 학사비반환금에 대해  2012.3.22.오후에 여자관리인과 통화를 했으나 여자관리인은 남자관리인과
  내일 통화를 하라고 해 금일 2012.3.23. 오전 9:30분경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4.통화내용은 제가 남관리인에게 퇴실이후 학사반환금을 반환해 달라고 얘기하고 반환금액에 대해서 문의하자,
  관리인은 입금액 140만원 중 70만원을 선심쓰듯이 반환해주겠다고 하여,제가 소비자보호원이 통상적으로
  정해놓은 비율에 의한 금액을 반환해주는게 맞느냐고 문의하자,관리인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면 입실당시
    "입사원서"에 서약을 했기에 한뿐도 돌려줄수 없다고 얘기해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
    해도 이의가 없다고 하기에 문의하는 바입니다.

5.결론적으로 140만원 중 6일에 해당하는금액(관리인 30만원 및 입실비용 40만원을 차감하겠다 함) 및 조기
  퇴실에 따른 일정비율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해도 입실 6일 비용에 70만원을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민원을 제기하니 바쁘시더라도 사실확인 후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185 digital 최민수 2012-04-23
34184 건설 신지웅 2012-04-23
34181 자동차 박희대 2012-04-23
34180 생활용품 김문희 2012-04-23
34179 통신 신용운 2012-04-23
34177 자동차 김혜경 2012-04-23
34176 건설 조소희 2012-04-23
34175 통신 서기석 2012-04-23
34174 금융 이병훈 2012-04-23
34171 건설 정민영 2012-04-23
34170 건설 조승훈 2012-04-23
34169 생활용품 염동훈 2012-04-23
34166 건설 조승훈 2012-04-23
34164 식음료 김미원 2012-04-23
34161 기타 김성조 2012-04-23
34160 기타 정재욱 2012-04-23
34156 기타 강민지 2012-04-23
34151 기타 박수현 2012-04-23
34149 digital 안천우 2012-04-23
34145 통신

처리

****
백대중 2012-04-23
34143 통신

처리중

****
백대중 2012-04-23
34140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 거부
김세희 2012-04-23
34138 생활가전 신정윤 2012-04-23
34133 기타 임해선 2012-04-23
34131 생활가전 박성호 2012-04-23
34130 유통 이선경 2012-04-23
34129 식음료 장은경 2012-04-23
34128 생활용품 김전홍 2012-04-23
34123 기타 장현 2012-04-23
34119 생활용품 오영미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