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면바지 사이즈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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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유진
- 조회수 : 367회
- 작성일 : 12-03-09 0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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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옴무(http://www.stylehomme.com) 쇼핑몰 면바지를 구매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옷을 받아 입어 보았는데 사이즈가 작더라구요.
밖에 입고 나가기 조금 민망 하게 타이트 했습니다.
집에 와이프가 보고 나서 한치수 큰걸루 교환 해야 겠다고 하더군요.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차 입은 횟수는 1번이고요 1~2분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처음 옷을 받았을때 바지가 조금 지저분하더라구요 색상이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사이즈 교환신청을 하려구 바지를 꼼꼼히 보았습니다. 무릅 과 밑단 부분에 지져분한것이 묻어 있더라구요.
이부분 사진 찍어서 스타일 옴무 쇼핑몰에 교환 반품 신청을 했고, 똑같은 제품에 다른 사이즈/색상 상품을 새로 구매 주문 했습니다.
이 제품 역시 구김이 많이 가더라구요.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반품 & 교환 상품을 보내고 나서 스타일 옴무(http://www.stylehomme.com) 쇼핑몰에서 당담자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환이 안된다구 하더라구요. 이유는 입은 흔적이 있어서 교환이 안된다(구김이 많이 보인다)
아니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차 1번 입었는데 교환이 안되다는거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밖에 입고 나간것도 아니고 사이즈때문에 한번 입었는뎅...
상품 소재 자체도 구김이 많이 가는 제품이고 무릅과 밑단 부분에 지저분한것도 묻어 있고
참 어이가 없더라구 1시간 가량 실갱이를 했습니다. 해결은 못해습니다.
강건히 교환 불가라고 하더라구 이럴줄 알았으면 다림질 해서 보낼까도 생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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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jpg (187.8K) DATE : 2012-03-09 0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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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면바지구매후 사이즈확인을 위해서 한번착용후 교환요청했는데 입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 있으며 제품자체의 하자여부는 심의를 거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