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일아쿠아정수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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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주희
- 조회수 : 409회
- 작성일 : 12-03-08 13: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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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필터관리와 청소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설치하고 처음 필터관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방송내용에도 없었고 계약서 상에도 없고 설치기사님 설명도 없던 추가비용이 있네요..
샤워필터는 사은품설치라 필터교환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답니다
비용에대한 설명을 못들었다고 말하니 물어보지 않아서 설명을 안했답니다
계약서상에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니 사은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답니다
방송에서도 못들었다고 하니 본사에서 설명하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필터관리사는 설치기사하고 통화해라 설치기사는 사무실과 통화해라 사무실은 본사하고 통화해라
본사는 나는 모르겠다
다른 고객들도 추가비용에 대한 설명 못들었다고 전화오는데 그냥 내야한다고 하면 다들 낸다고 말합니다
그럼 저말고도 불편사항을 말한 고객이 있다는 말이네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간과한 잘못이있고 추가비용에 대한 설명을 안한 회사쪽도
잘못이있으니 이번 필터교환건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으로 해주시고 다음번 교환부터는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
본사 콜센터에서 그렇게 해주겠답니다 자기가 지사쪽에 연락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조금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는 안된답니다 본사에서 그렇게는 안해준다고 했답니다
억울한건 알겠지만 해결 해줄수있는게 없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당연히 고지해야할 추가비용 발생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회사를
소비자고발센터에 진정할수도 있고 불매운동을 할수도 있는 문제라고 했더니
알겠답니다 알아서 하랍니다
제일아쿠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불편사항 적는 게시판도 없습니다
소비자의 말은 듣지않겠다는 말이겠지요
국내 유명 홈쇼핑 방송을 보고 신청을 했지만 방송중에 일언반구 추가비용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방송도 믿을수 없고 광고도 믿을수 없는 소비자는 봉인가 봅니다
지금 안쓰겠다고 계약해지를 하면 고스란히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억울해도 그냥 써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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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정수기 계약후 처음 관리받는날 기사분이 내용에도 없던 필터교환비용을 요구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