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과외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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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봉선
- 조회수 : 428회
- 작성일 : 12-03-07 1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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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2-02-15 22:49
인터넷과 방문과외를 하면서 모두 방문과외로 바꿔달라고해놓고 전문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이 와서 해지요청했는데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처음 설명과 다른 수업방식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방문과외를 하면서 모두 방문과외로 바꿔달라고해놓고 전문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이 와서 해지요청했는데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처음 설명과 다른 수업방식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윗글은 제가 올렸던 글들과 답변받은 내용인데요. 저는 환불금액을 아직 못받아서 받을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2월초에 해지통보하고 위약금 공제후 1월25일 정산일이라 환불계좌로 입금처리하겠다고 답변받음. 그런데 입금이 안되어 재차 통화하니 회사사정이 생겨 늦어었다고 2월15일 환불조치된다고 답변받음. 그런데 계속 늦어질거라고 얘기만 하고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어 서울까지 올라갈수도 없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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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약속하신 환불의 지연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 촉구하시고 업체에서 계속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