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셜 티몬에서 물건 구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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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곤
- 조회수 : 456회
- 작성일 : 12-03-06 17: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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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 전화해서 물으니 판매처랑 통화햇냐고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사서 물건 조달이 좀걸린다길래 그럼 운송장 번호를 띄우지말아야지 운송장 띄우고 당연히 믿고 잇다가 다른 사람들 말보고 가짜란걸 알았다고 소비자 우롱하는거 아니냐고햇는데 자기에겐 미등록이 아니라고 엉뚱소리하다가 물건배송늦여지는 것에 대한 사과는 못받고 제가 이것저것 따지니 뭘원 하냐고 상담원이 말하드라고요.
너무황당해서 어느 상담원도 죄송하다고 확인하고 연락주겟다라든지 양해를 구하던지 하지
당신처럼 뭘원하냐고 안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건 내일 내가 시킨 물건을 받울수있는지 안됀다면 취소해달라고 확인하고 연락달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연락안줍니다.
사진 첨부 할게요 소셜 문제 많다고 들었지만 타사이트 소셜에선 이런 상담원의 응대는 없었고 물건도 잘받앗었는데. 이건 정말이지 가짜 운송장번호에 늦는것에 대한 아무런 문자도 없었구요 구매자가 무척많앗었는데 어떤분은 10일 후 받은 물건이 중고같다네요 정말이라면 조치가 필요하지않을까요?
983명이나 구매를했는데요
서비스정신이 부족한 상담원을 둔거같아요 첨부터 언성을 높인건아니였는데 뭘원하냐고 하는통에 소린 질럿지만 문자로든 답안주는 티몬직원과 1000명가까이 구매한 이물건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도착할수있을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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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소셜커머스에서 제품 구매후 배송오 되지않고 있는데 정확한 확인조차 하지않고 있어서 황당하고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