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오롱세탁소 ] 의류 세탁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철현
  • 조회수 : 873회
  • 작성일 : 13-11-30 11:50:03

본문

1. 코트를 드라이크리닝을 맏긴후 다왔을땐 이미 털및 색감이 탈색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선 신고를 하라며, 아주 대처법이 배째라는군요.
이런경우는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640 건설 정형욱 2012-04-17
32636 digital 백수진 2012-04-17
32635 식음료 라영주 2012-04-17
32634 기타 이현미 2012-04-17
32633 digital 연은경 2012-04-17
32626 기타 이재석 2012-04-17
32625 기타 우희연 2012-04-17
32624 digital 황윤욱 2012-04-17
32623 통신 신종혁 2012-04-17
32622 기타 이은경 2012-04-17
32621 통신 이성화 2012-04-17
32620 기타 유진호 2012-04-17
32619 기타 박경진 2012-04-17
32618 기타 박민주 2012-04-17
32617 기타 이은경 2012-04-17
32614 건설 김광명 2012-04-17
32610 기타 윤주현 2012-04-17
32609 digital 박유선 2012-04-17
32607 건설 이미나 2012-04-17
32604 식음료 현창룡 2012-04-17
32602 식음료 현창룡 2012-04-17
32599 기타 임재윤 2012-04-17
32598 기타 안미향 2012-04-17
32597 기타

처리

환불
채정아 2012-04-17
32596 건설 이은미 2012-04-17
32592 생활용품 황은숙 2012-04-17
32589 유통 허승훈 2012-04-17
32588 자동차 이춘병 2012-04-17
32583 기타

처리

문의
김지영 2012-04-17
32582 기타 김수민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