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희
  • 조회수 : 1,145회
  • 작성일 : 12-02-01 14:31:31

본문

몇일전에 전화상담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한거 같은데.....
정말...다른 사람도 이런피해를 겪지 않게 약관자체가 다시 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함...
1월 27일에  3월 15일자로 노랑풍선 여행사에 1인당 729000원 성인 2명 예약했는데(예약금 200000)
사정상 취소를 하려고 문의내역도 남기고 30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되었음...
그런데...상품가에서  10%를 떼고 준다고함...이건뭐... 20만원에서 5만원밖에 못받는꼴...
여행기간이 한달도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무지막지하게 뗀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감
이런걸 규정이라고 만들어놔서 소비자들만 골탕먹는거 같음..
개선좀 해줘요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어쩔수 없이 취소 못함..
여기 소비자원에서도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하니..너무 답답함...빨리 규정좀 바꾸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 계약하신 여행상품의 해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계약금 환급 되며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합니다.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121 기타 이지영 2012-03-09
22119 digital 우 효근 2012-03-09
22118 기타 홍정무 2012-03-09
22117 통신 임성호 2012-03-09
22116 기타 정우정 2012-03-09
22113 유통 네어버체크아웃꺼져 2012-03-09
22112 기타 김희량 2012-03-09
22111 기타 공영주 2012-03-09
22110 digital 배홍선 2012-03-09
22108 digital 김혜인 2012-03-09
22104 생활용품 정미리 2012-03-09
22103 기타 김승현 2012-03-09
22101 digital 천장일 2012-03-09
22100 자동차 구자홍 2012-03-09
22099 통신 최영주 2012-03-09
22092 생활용품 배혜영 2012-03-09
22091 기타 조수라 2012-03-09
22084 건설 박미란 2012-03-09
22080 기타 최진희 2012-03-09
22076 통신 김정철 2012-03-09
22074 기타 김아진 2012-03-09
22071 기타 박은주 2012-03-09
22070 생활가전 박영철 2012-03-09
22069 생활가전 황인영 2012-03-09
22068 기타 김은설 2012-03-09
22067 기타 최병순 2012-03-09
22063 통신 이시헌 2012-03-09
22061 기타 양고덕 2012-03-09
22060 생활용품 김승필 2012-03-09
22059 기타 최병순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