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반려견을 양심없이 파는 인간들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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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 반려견을 양심없이 파는 인간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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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은영
  • 조회수 : 1,129회
  • 작성일 : 11-12-10 1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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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11시 30분에 저와 친구는 대전 동양애견앞을 지나가다가 너무 예쁜 치와와를 발견했습니다..늦은시간에 세번이나 다시 동양애견을 찾아가 결국 그 천사같은 아이를 분양했었죠...근데 아이가 집에와서 밥을먹지 않았습니다...강쥐를 마니 키워본 저는 적응기간이려니 생각했는데 아이가 힘도너무 없고 시체처럼 누워있길래 3일만에 동양애견을 찾아갔습니다...계약서에 강쥐가 아프면 데려오라고 되어있거든요...안그러면 병원비 책임 안진다고...그렇게 우리 연이를 맡겨놓고 집에돌아갔습니다...일주일도 더 지나서 연이 기운차렸으니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았구 정말 기운 차린거같아 11월10일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그런데 또 며칠뒤 아이가 밥을 먹지않고 그전증상을 보였습니다...급한맘에 동네 가까운 병월을 데려갔더니 저체온증이라면서 죽을수도 있다고...그래서 울면서 병원에 맡겨놓고 급히 출근을 했습니다...엄마젖을 충문히 먹지 못하면 그렇다고 하더군요...하루 입원하더니 괜찮다고해서 다시 집에 데려오고 이틀뒤 또 병원가고...링거맞고...그렇게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11월 25일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며칠뒤 저와 친구는 동양애견을 찾아갔습니다...연이는 돌아올수없지만 가만있음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거같아서...근데 그 부부는 당당했습니다...데려가고 한달이 다 되었고...병원도 우리맘대로 데려갔구...거기다 다 고쳐서 보냈는데 자기덜은 어떤 보상도 해줄수없다면서 부부가 실실 웃으며 비웃기까지하듯 말했습니다...그래서 맡겨놓고 10일날 찾아갔고 그후 15일만에 죽었으니 계약서상의15일도 되는게 아니냐했더니 다 고쳐줬구 우리맘대로 병원데려가서 죽은거라고...자기덜한테 그럴필요없이 법대로 고발하라고...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가게를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강쥐덜때문에...ㅠㅠ 영수증이고 뭐고 꺼낼필요없이 소비자고발하람서 나가라고 하더군요...네이버에 동양애견만치면 똑같은 사례가 많은데...몇십년동안 그자리서 장사하고있는것도 우습고...그만큼 법이 그들한테는 만만한거겠죠?? 변호사를 사야한다면 그렇게 할겁니다...좋은 해결책좀 알려주세요...분해서 못살겠습니다...한두푼도아니고 60만원인데...그렇게 쉽게 말하는 그들이 정말 어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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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강아지의 죽음으로 정말 많이 속상하시고 맘이 아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강아지가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견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적 자문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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