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845회
  • 작성일 : 12-04-21 11:50:28

본문

박스포장 개봉후에는 전원을 켜지않았어도 노트북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박스개봉도 않고 물건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노트북을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371 기타 우경아 2012-03-18
24370 통신 이선심 2012-03-18
24368 기타 조유진 2012-03-18
24365 기타 양현경 2012-03-18
24364 기타 곽기영 2012-03-18
24362 기타 Kang 2012-03-18
24361 기타 kang 2012-03-18
24360 기타 이대신 2012-03-18
24352 통신 정찬우 2012-03-18
24351 기타 홍경아 2012-03-18
24350 기타 서종남 2012-03-18
24349 기타

처리

**
양현승 2012-03-18
24348 기타 정소영 2012-03-18
24347 기타 정소영 2012-03-18
24346 기타 SONG 2012-03-18
24345 기타 전단희 2012-03-18
24344 digital

처리

문의
한진홍 2012-03-18
24343 식음료 최희라 2012-03-18
24342 기타 정다해 2012-03-18
24341 기타 윤아영 2012-03-18
24340 기타 유진호 2012-03-18
24325 생활용품 윤용문 2012-03-17
24317 통신 신중근 2012-03-17
24308 유통 강향순 2012-03-17
24302 digital 박신준 2012-03-17
24298 생활용품

처리

**
홍경아 2012-03-17
24296 통신 김미아 2012-03-17
24293 식음료 김영근 2012-03-17
24292 유통 백소연 2012-03-17
24291 기타 황족엘지 2012-03-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