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휠라코리아 신상품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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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 휠라코리아 신상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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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인욱
  • 조회수 : 941회
  • 작성일 : 12-04-02 2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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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 2주정도 되서 신발테두리인조가죽이 벗겨져서 A/S를 받을려고 신발을 맡겼는데 신발이 본사로 올라갔습니다.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 본사에서는 착용시 마찰에 의해 원단이 마모되어 벗겨진것이라고 제품상의 하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처리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저는 마찰을 일으킨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부위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종이한장과 신발을 고쳐주지도않고 교환도 해주지 않네요.
사진올려드릴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시는 해당신발의 하자로 수리를 받으려하시는데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며 처리불가라 하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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