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172 식음료 문현기 2012-04-04
29171 기타 황영웅 2012-04-04
29168 기타 김지영 2012-04-04
29166 digital 지예진 2012-04-04
29165 digital dlwkdrms 2012-04-04
29162 통신 윤소연 2012-04-04
29160 기타

처리중

시계
안수진 2012-04-04
29157 digital 김정복 2012-04-04
29155 건설 박현우 2012-04-04
29154 건설 도성은 2012-04-04
29153 생활가전

처리중

냉장고
김선영 2012-04-04
29151 기타 김유리 2012-04-04
29148 유통

처리중

KGB택배
김미진 2012-04-04
29147 생활용품 강소영 2012-04-04
29145 자동차 임무빈 2012-04-04
29144 기타

처리중

병원
sy0000 2012-04-04
29143 기타 박은영 2012-04-04
29141 기타 오솔샘 2012-04-04
29138 기타 윤희선 2012-04-04
29136 기타 서지희 2012-04-04
29135 digital 김차용 2012-04-04
29131 생활가전 황광익 2012-04-04
29128 통신 박정아 2012-04-04
29125 생활가전 박종민 2012-04-04
29123 기타 김대희 2012-04-04
29121 통신 김석한 2012-04-04
29120 기타 이충기 2012-04-04
29118 생활용품 이준행 2012-04-04
29117 건설 이경희 2012-04-04
29115 건설 유성준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