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우롱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객을 우롱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행봉
  • 조회수 : 257회
  • 작성일 : 12-11-18 18:10:55

본문

롯데 계열사인 유니클론에서 히트택을 반값으로 판매 한다고 하여서 9일 주문하고 11일 돈을 입금했는데
17일 물건이 없어서 돈을 환불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대기업 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상품을 받기를 바라지 돈을환불 받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니
주문한 물품으로 다시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며 배송이 1주일이 지나도록 되지
않은 사유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했을시 상담원이 하는것 보다 회사 직원이 차라리 설명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품절이라하여 무척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406 건설 정원재 2012-04-02
28405 기타 이남석 2012-04-02
28404 금융 정지현 2012-04-02
28402 건설 박우석 2012-04-02
28400 자동차 오광현 2012-04-02
28398 기타 이미라 2012-04-02
28397 건설 박삼영 2012-04-02
28396 digital 이상화 2012-04-02
28395 건설 김혜선 2012-04-02
28394 건설 김혜선 2012-04-02
28393 생활용품 이병도 2012-04-02
28392 기타 황성민 2012-04-02
28391 기타 우형 2012-04-02
28389 digital 박신영 2012-04-02
28388 식음료 전혜리 2012-04-02
28379 통신 정훈 2012-04-02
28373 digital 이도훈 2012-04-02
28372 기타 이미영 2012-04-02
28371 기타 박종환 2012-04-02
28370 금융 위여선 2012-04-02
28369 기타 강은경 2012-04-02
28368 통신 김수영 2012-04-02
28366 digital 박미희 2012-04-02
28362 기타 이광화 2012-04-02
28361 기타 신아름 2012-04-02
28357 digital 박설아 2012-04-02
28356 digital 조봉행 2012-04-02
28353 기타 이서현 2012-04-02
28350 건설 유정훈 2012-04-02
28349 건설 이영란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