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안역 지사항가 옷 가게 Mary Jane 환불도 안되고 교환시 차액은 적립금으로 준다네요. 기가 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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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애림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04-09 2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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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을 하려고 보니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tag 에 명시되어 있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tag에 명시여부를 떠나 환불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니 할 수 없이 47,000원짜리 치마로 바꾸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5000원의 차액이 있으니, 카드 취소를 하고 다시 결재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액은 적립금으로 밖에 안된다네요. 카드 취소가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원래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럼 애초에 구매할 때 왜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안 해 주었냐고 했더니 어떻게 손님들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주냐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원래 다 그렇게 하고 이쪽 다른 옷 가게들도 다 그렇게 장사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정말 무슨 법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니 절대로 카드 취소를 못 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랑이만 벌이다가는 시간만 버릴 것 같아서 우선 적립금으로 해 주고(여기는 무슨 보관증을 써주더라구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할테니 그런 줄 알고 있으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불쾌 하네요. 원래 환불이 안되는게 어디있나요.
교환해서 가져온 치마 다시 돌려주고 환불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안역 지하상가는 다 그렇게 장사한다는데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일단 사가면 마음대로 교환 환불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사갔던 옷이 훼손된 것도 아닙니다. 한번도 안 입은 채로 가져갔어요.
지하상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장사한다면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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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매하신 의류를 교환후 남은차액 환불을요청했는데 적립금으로만 대체가 가능하다고하여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다른매장에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환불)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