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화장품 강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길거리 화장품 강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은
  • 조회수 : 444회
  • 작성일 : 12-03-09 15:08:23

본문

제가 작년 8월인가 9월쯤 구매한 미케일라 화장품이 있습니다 50만원을 열달간 오만원씩 지불하라ㅏ고 강매를 당하였습니다. 92년 2월 생입니다. 그때 구매당시 만19세 였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입금 하였는데요. 이십만원 입금 하였고 지금은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때 부모동의 없이 구매한것은 무효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화장품 쓰고 피부도뒤집어져서 다른 화장품으로 다시 구매한 상황입니다.
혹시이런 상황일때 이십만원 지금까지 낸것만 내고 더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후회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년 미성년일 때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10 기타 박선욱 2012-03-09
22209 통신 소미영 2012-03-09
22206 유통 최국환 2012-03-09
22205 기타 안지현 2012-03-09
22204 금융 맹수진 2012-03-09
22203 digital 문두현 2012-03-09
22199 통신 최성철 2012-03-09
22195 통신 정인용 2012-03-09
22192 digital 석민호 2012-03-09
22191 기타 이성 2012-03-09
22184 통신 강지선 2012-03-09
22183 금융 박은미 2012-03-09
22182 통신 김범준 2012-03-09
22180 digital 이용삼 2012-03-09
22178 digital 박진희 2012-03-09
22177 digital 박현수 2012-03-09
22176 금융 황효임 2012-03-09
22175 기타 김현균 2012-03-09
22174 통신 김성률 2012-03-09
22173 digital 조경숙 2012-03-09
22172 식음료 송정인 2012-03-09
22171 기타 박상일 2012-03-09
22170 기타 김은설 2012-03-09
22169 통신 박호영 2012-03-09
22168 기타 이유리 2012-03-09
22167 통신 소미영 2012-03-09
22166 통신 최진아 2012-03-09
22165 기타 차상미 2012-03-09
22164 digital 우효근 2012-03-09
22163 통신 배현진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