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핼스클럽] YMCA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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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상범
- 조회수 : 366회
- 작성일 : 12-03-07 1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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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3월 5일날 근무지 근처의 YMCA의 핼스를 결제 했는데여.
1 ~ 5일 까지는 할인 전혀 안되고 1일 ~ 말일 까지만 결제가 가능 하다고 하는군요.
보통 다른 핼스 장은 중간 EX)5일에 결제를 하면 다음달 4일까지 이런식으로 결제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말일까지만 계산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5일날 부터 나갔으니 사용하지도 않은 1~4일치의 돈도 내야 되는건가 물어봤는데
자기내들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돈 아까우시면 6일 부터는 일별로 금액을 차감해 준다고 하네요.
어짜피 운동 하러 갔으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제를 했지만, 운동 후 집에와서 생각해 보니.
사용 하지도 않은 날짜의 돈을 내라고 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거 같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여??
저 혼자의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용자 X 12개월 X 운용년 이런 식으로 하면 부정?부당?하게 취득하는 돈이 어마 어마 할꺼 같습니다.
환급을 바라는게 아니고, 먼가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 다른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지출을 막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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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장 이용하시면서 사용하지도 않은 일수에대해서까지 요금청구를 하고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는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관할 시.구청 쪽으로 민원접수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