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라디에이터 구매시 끼워팔기 횡포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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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 ] 가정용 라디에이터 구매시 끼워팔기 횡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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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3-06-24 2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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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한 판매법을  이해 할수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화장실에 설치된  라디에이터가 누수되어 관리실에 물어보니
인계동  국제상사 가서 사오면 설치해 준다고 하여  가서  6만원을 주고
사와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기사님이 동으로된  연결밴드는
필요 없는데 또 가져왔냐고  하셔서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라디에이터 47000원  유니온 밴드 13000원  별도로 계산이  되어있었
습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유니온 밴드를  가지고 갔더니 직원은 이상한
눈으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라디에이터 구입 시 연결밴드의 끼워팔기가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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