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물품에 대한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파손물품에 대한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순웅
  • 조회수 : 693회
  • 작성일 : 12-03-10 18:18:37

본문

인수된 가마솥 중탕기 내부의 사기그릇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

물품 인수후 ( 2012.03.09-15:00)개봉하여 보니 가마솥 중탕기 내부의 사기그릇이 파손되여 서울동부택배에 연락하여 고지함

대답은 : 유리그릇,tv등의 깨지기쉬운  물품은 파손의 우려때문에 발송전에 발송인으로부터 서명을 받는다고 함
서명한 용지을 보내달라고 부탁함

발송자한테 연락하여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함
택배회사을 통하여 수차례 물품을 발송하여 보았지만 물품발송전에 서명한 사실은 본인도 결코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명했다고 거짓말부터 함

발송인이 서명한 사실을확인하고 연락주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을 끊음, 수차례 전화을 해보아도 전화안받음

솔직히 미안합니다 알아보고 조치을 해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정으로 쾌심하고 분하고 이렇게 당할수만은 없고 옆에 있다면 그냥, 소비자가 뽕인가 .......?

물품송장번호 :1484-0464-6832
물품파손에 대한 피해을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기그릇 주문후 받으셨는데 파손으로 보상요구 하니까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390 유통 윤철규 2012-04-30
36389 기타 김지원 2012-04-30
36388 건설 서영주 2012-04-30
36387 유통 김대경 2012-04-30
36385 기타 권민석 2012-04-30
36384 기타 박정협 2012-04-30
36382 기타 이승엽 2012-04-30
36381 건설 박성균 2012-04-30
36380 기타 이형우 2012-04-30
36379 생활용품 강신욱 2012-04-30
36378 생활가전 안종인 2012-04-30
36377 생활용품 김정훈 2012-04-30
36376 기타 우보욱 2012-04-30
36375 유통 최재봉 2012-04-30
36373 기타 김영일 2012-04-30
36372 기타 이종학 2012-04-30
36371 생활용품 윤정기 2012-04-30
36370 기타 임정식 2012-04-30
36369 기타 한다현 2012-04-30
36368 기타 강범석 2012-04-30
36367 통신 지혜선 2012-04-30
36366 기타 박정남 2012-04-30
36365 기타 배준호 2012-04-30
36364 생활용품 김명규 2012-04-30
36363 기타

처리

옥션
안병부 2012-04-30
36362 생활용품 수아비 2012-04-30
36361 기타 김동훈 2012-04-30
36360 유통 김정두 2012-04-30
36359 기타 지니 2012-04-30
36358 기타 이상윤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