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서방송 티브로드 불량 제품 설치 후 약정때문에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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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정
- 조회수 : 388회
- 작성일 : 12-03-08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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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년 4월 말쯤 강서구에 처음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인터넷과 텔비를 설치를 원했습니다.
티브로드라는 유선방송 회사알게 되었고,
신청단계에서 인터넷과 텔비 전화기 세종류 묶어 싸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고 조건은 3년 약정이랍니다. 그래서 전 전화기는 필요없지만 할인조건때문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을 하다보니 텔비의 화질이 많이 떨어지더군요 더군다나 텔비는 이사오면서 최신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질이 깨끗하지 않더라고요.특히 유선 채널은 더 심합니다. 아날로그 방송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좋은 텔비를 산 보람을 못느끼게 하네요 하지만 약정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여름쯤 비가 많이 내리곤 했죠 헉~~!! 텔비를 보지 말라고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경우가 대다수 하지만 날씨 탓이려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겨울이 되도 자주 그러네요.
인터넷은 괘안냐고요?
아뇨 인터넷은 어찌나 느리던지. 시간이 갈수록..느려지능...컴터가 오래된거 아니냐구요? 아뇨 이사오기1년전에 최신용으로 구매한 신용 입니다.
넘 느려 신랑과 저는 인터넷 쓸때만다 한숨과 급하게 사용 할때는 속터집니다. 어쩔때는 짜증나서 안해!!라고 포기 하고 돈주고 피씨방 아님 남의 집서 사용 한적이 자주 있습니다.
어쩔때는 인터넷이 먹통이 된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a/s신청했죠
기사분이 왔어요
고객들이 알수 없는 기계를 가져오더니 컴터와 텔비는 만지작 거리더니 체크를 하더군요
그러곤 이상이 없데요.
그날따라 또 기계가 잘되더라구요 어이 없게..
그래서 결국 기사분은 보내고
또 똑같은 반복 아쉬운대로 사용
그리고 몇일이 지나 전화기가 말썽이네요
전화를 사용중에 말이 끊겨 상대편문제 이겠거니 했죠 . 하지만 이것도 반복 울꺼가 문제!! 휴~~!!또한
모뎀의 부팅이라고 띄면 세개 기계 모두 먹통!!
그래도 참고 사용!!
그러던 어느날 급하게 전화 사용 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왠일...열대번을 계속 통화버틀 눌러 확인 했죠 하지만 전화기가 지금은 사용을 할수 없다는 메세지 회사에 문의 바랍니다.?그런....메세지 (잘기억이 않나요. 이럴줄 알았더라면 녹음을...) 뿐 결국 핸드폰으로 급한 볼일을 봤죠!!
그리고 또 통화 버튼을 눌러 확인 했죠 하지만 또 메세지뿐...전화기 먹통걸린 시간은 20분정도 그래서 핸드폰으로 강서 방송에 전화를 걸었죠 넘 화가나서 핸드폰으로 들러 주려고 버튼을 눌렸죠!! 헉~~!! 작동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 뭐지?? 기분이 드러워서 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측 왈 " 세번 a/s받아되고 고객은 한번만 받으셨네요 그리고 이상 없음으로 나왔네요. 지금 해제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 반복말
전 위약금도 낼수 없으니 설치한거 철거해 가져가세요라고 했고 안금 택배로 보내겠다고했죠
그리고 김 채원?팀장 전화 주시더군요 전 또 반목 설치 철거 요청
그리고 담날 직원이 철거 해가고 한달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게 처리가 된줄 알고 잊고 살았습니다.
한달후 위약금 요구 메세지가 신랑과 저의 핸드폰으로 동시 문자 수송 됨 헉!! 황당한 문자,고객 개무시함
그래서 전 또 연락해 팀장과 통화
팀장왈 " 그럼 고객님 품질 딸림 인정하고 50% 위약금 남입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전 위약금요구한다면 저도 인터넷에 올리고 소비자 고발하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팀장왈 " 네"
-통화끝-
오늘 문자가 왔네요 당일 직권 정지 되었습니다. ㅜㅜ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아님 정지 된상태로 살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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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유선방송을 이용하시면서 품질불량으로 해지를 하려하신 위약금이 발생된다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위약금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