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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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진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12-03-07 2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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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백화점에서 폴햄 매장에서 파란색 코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사서 입고 다니는 동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옷이였습니다.
무엇이 묻은것이 아니라, 새옷이기도 하고 한달정도 입다가 전문 세탁업체에 세탁을 맡겼습니다.
세탁후에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다음날 입고 보니 소매부분과 주머니 부분에 실밥이 터지고
심지어 옷이 줄어 들었습니다.
소매 부분에는 검은 기름이 묻은 자국까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전화번호를 몰라서 집에가서 늦은시간에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하여서
전화를 하여 문의 하였더니
자기들은 법인 업체인데다가 택에 적힌대로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옷을 산곳에서 문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길에서 산 옷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산 옷이며 심지어 작은 가격도 아닙니다.
같이 맡겼던 mlb 모자는 싸이즈가 줄어 들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뒷쪽 부분이 푹 꺼져 있습니다.
이또한 문의 하니 산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딱봐도 드라이를 한것이 아니라 물세탁후에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옷이며 모자가 사이즈가 줄어든 것이고 물이 빠진것인데
본인들 탓이 아니라고 우겨대지 말려며 소비자 고발 같은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불친절 또한 말투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처자 잘못된 점을 말하면 본인이 모자를 팔아봤다느니 말도 안되는 주구장창 연설만 하고 있고
세탁방법에 문제 또한 본인들은 옷과 모자의 택의 지시방법 으로만 하였다고 우기기만 합니다.
전문업체라고 하는 곳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일회용 옷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회손당하고 업체의 우기는 소리에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남들 또한 이렇게 당하기만 할텐데 그런 업체가 과연 영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싸이트 또한 업는 업체 이며 허위 광고로 운영을 하는건 아닌지..
http://cafe.daum.cleanlng119
4414-119
입니다..주소 또한 이상한데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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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맡기신 의류에 대해서 훼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