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NS홈쇼핑 끝까지 자기네 잘못인정안하고 대금납부안내장이나 보내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역시 NS홈쇼핑 끝까지 자기네 잘못인정안하고 대금납부안내장이나 보내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복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2-03-16 15:08:48

본문

http://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r_id=18522&sca=&sfl=wr_subject&stx=ns%C8%A8%BC%EE%C7%CE&sop=and

제가 저번에 상담글 올렸던곳입니다 NS홈쇼핑에서 대금납부안내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측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08 유통 김광진 2012-03-10
22407 생활용품 대박맘 2012-03-10
22400 식음료 민철기 2012-03-10
22394 자동차 최동원 2012-03-10
22390 통신 이화연 2012-03-10
22389 기타 이새롬 2012-03-10
22388 금융 황효임 2012-03-10
22387 digital 문지영 2012-03-10
22386 식음료 윤대용 2012-03-10
22385 자동차 선종문 2012-03-10
22383 통신 김태형 2012-03-10
22378 생활용품 이해미 2012-03-10
22369 식음료 강필수 2012-03-10
22364 기타 김은영 2012-03-10
22363 기타 한지희 2012-03-10
22362 기타 손영미 2012-03-10
22361 유통 김성필 2012-03-10
22360 생활가전 정민균 2012-03-10
22358 기타 이승성 2012-03-10
22356 생활용품 양현철 2012-03-10
22355 생활용품 jinhaili 2012-03-10
22351 기타 정혜진 2012-03-10
22340 기타 윤애정 2012-03-10
22339 생활용품 곽지원 2012-03-10
22338 생활가전 이명희 2012-03-10
22334 식음료 박서정 2012-03-10
22331 생활용품 최은영 2012-03-10
22330 생활용품 노한라 2012-03-10
22329 기타 윤선례 2012-03-10
22328 생활용품 노한라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