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제품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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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시덕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12-03-07 1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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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즉 수리 불가능이라는군요.
이유인즉 교체해야 할 부품을 본사측에서 만들지 않는다는군요..
그러면서 보상차원으로 88만원을 주겠다는군요... 88만원 갖고 새TV 50 인치를 구매할 수 있나요???
가전제품을 심심하면 바꾸는 것도 아니고 구매하고 4년인데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된다니요???
돈도필요없으니 55인치 벽걸이 TV로 보상해달라 투쟁중입니다. 전시품도 괜찮고 제고품도 괜찮으니 TV로 보상해달라 했더니 본사 측 답변의 죄송하다고만하고 지역 판매처랑 합의하라는 군요.
지역대리점은 규정상 보상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는 입장이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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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고가의 TV하자로 A/S요청했는데 부품단종으로 보상만 가능하다고 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감가금액 조정으로 환불조치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