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초년도 연회비 납부의 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 초년도 연회비 납부의 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지현
  • 조회수 : 1,139회
  • 작성일 : 12-04-02 18:01:46

본문

안녕하세요, 전화로 롯데카드 발급을 하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카드와 다른카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화를 하여 취소하겠다고 하였더니,
초년도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카드를 그것도 발급만 받았다는 이유로 연회비 납부를 해야한다는것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카드회사의 부당함 아닐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야 있겠다만.....
전화 안내로 하여 발급된 카드 그것도 교체를 하니 주겠다던 혜택도 모두 사라지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5000원이 아깝다기 보다 이런 행태가 이해가 안되네요.
왜 초년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발급받은지 이틀도 아니고 받자마자 취소하겠다는데
돈을 내야 하는건지...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발급후 생각과다른 카드가 발급되어 취소요청했는데 초년도 수수료는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246 기타 송승범 2012-04-12
31245 건설 정재심 2012-04-12
31244 건설 이윤호 2012-04-12
31243 기타 김기순 2012-04-12
31242 건설

처리

**
윤지환 2012-04-12
31241 해결&감사글 신승훈 2012-04-12
31240 기타 박은경 2012-04-12
31239 digital 강은혜 2012-04-12
31238 기타 김재홍 2012-04-12
31237 생활가전 정숙영 2012-04-12
31236 통신 송정혜 2012-04-12
31232 기타 문병희 2012-04-12
31230 digital 유지미 2012-04-12
31227 기타 김경희 2012-04-12
31226 금융 유희영 2012-04-12
31225 생활용품 박병훈 2012-04-12
31224 생활용품 유재희 2012-04-12
31221 digital 김영운 2012-04-12
31220 생활용품 양은희 2012-04-12
31219 기타 김재홍 2012-04-12
31217 digital 백태환 2012-04-12
31216 생활가전 백태환 2012-04-12
31215 기타 안현아 2012-04-12
31214 생활가전 이지원 2012-04-12
31213 생활가전 소기영 2012-04-12
31211 기타 DK온라인 2012-04-12
31208 기타 양화선 2012-04-12
31207 digital 전효순 2012-04-12
31206 건설 최은주 2012-04-12
31205 digital 황정아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