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희진
  • 조회수 : 702회
  • 작성일 : 12-03-15 13:52:55

본문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을 200만원정도 들여서 구입했는데요.
일년에 무료숙박권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고 갈려고 전화하면 딱 한달 전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한달 전에 전화하면 무료가 아니고 7만원 이상씩 내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년이 넘었습니다.
10년동안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약금 낼 각오는 되어있는데 법률적으로 얼마정도를 물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리조트 회원권사용이 제대로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며 할인회원권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58 기타 김애희 2012-03-10
22455 유통 허인영 2012-03-10
22449 기타 제갈규미 2012-03-10
22445 자동차 홍현진 2012-03-10
22444 기타 박성미 2012-03-10
22442 생활용품 임현진 2012-03-10
22441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36 기타 홍성위 2012-03-10
22435 통신 윤일현 2012-03-10
22434 기타 이미영 2012-03-10
22428 자동차 강현 2012-03-10
22427 기타 백태동 2012-03-10
22424 유통 이윤옥 2012-03-10
22423 생활용품 최소윤 2012-03-10
22422 자동차 박종훈 2012-03-10
22421 생활용품 김종섭 2012-03-10
22420 기타 김형중 2012-03-10
22419 유통 권순웅 2012-03-10
22418 식음료 심규홍 2012-03-10
22417 기타 조현순 2012-03-10
22416 유통 권순웅 2012-03-10
22415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08 유통 김광진 2012-03-10
22407 생활용품 대박맘 2012-03-10
22400 식음료 민철기 2012-03-10
22394 자동차 최동원 2012-03-10
22390 통신 이화연 2012-03-10
22389 기타 이새롬 2012-03-10
22388 금융 황효임 2012-03-10
22387 digital 문지영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