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옷 하자 교환 또는 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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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승원
- 조회수 : 350회
- 작성일 : 12-03-13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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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제품에 하자가 있어 주머니가 틑어져 있었습니다. 주머니가 틑어져 있어 제품 수선비 받거나 교환하면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웬걸요 아베크롬비 문양의 R 자에 세로줄로 크게 표시나게 제봉이 이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해달라고 하니 교환 안된답니다 1주일이상 지났다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는 그게 정품인줄 알고 샀는데 ... oem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사이트에도
oem이 뭐냐고 하니 가품이라고 하더군요..... 가짜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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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매후 제봉이 잘못되어있어 교환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정품이 아니여서 더욱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