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유료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유료결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윤
  • 조회수 : 2,438회
  • 작성일 : 12-11-03 10:54:38

본문

초6인 사촌동생이 폰게임을 하기에 놔뒀는데 터치믹스를 다운받아서 하더군요 그래서 아 무료곡으로 하는구나 했는데 문자오는소리가 들려서 보니 5만5천원 정보이용료가 사용됬다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포인트부족으로 뜨는결제창을보고 확인이랑 숫자가 제일커보이는거를 눌렀다고...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 아무런 동의 절차없이 예라는 터치몇번으로 결제가 되더군요
캐시는 65000이 들어온거같은데 보니 64720이 남았고요
제가 천원더 충전해서 5만5천원에서 받는 포인트 채우라면 채우겠습니다.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터치 몇번으로 5만5천원결제는 좀 너무한거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493 건설 최수일 2012-04-12
31490 기타 천수진 2012-04-12
31489 해결&감사글 오순옥 2012-04-12
31487 자동차 엄지연 2012-04-12
31484 자동차 엄지연 2012-04-12
31482 생활용품 장세현 2012-04-12
31481 식음료 황은지 2012-04-12
31480 digital 진병규 2012-04-12
31479 기타 전영조 2012-04-12
31475 digital 이선영 2012-04-12
31471 기타 최원빈 2012-04-12
31464 금융 이동환 2012-04-12
31457 기타 김은지 2012-04-12
31456 통신 임지연 2012-04-12
31454 digital 우민숙 2012-04-12
31453 생활용품 이마트 2012-04-12
31450 생활용품 최진숙 2012-04-12
31441 digital 김인섭 2012-04-12
31436 식음료

처리중

청국장
박혜은 2012-04-12
31435 기타 강영란 2012-04-12
31433 건설 하현숙 2012-04-12
31430 건설 김기연 2012-04-12
31429 건설 하현숙 2012-04-12
31424 생활용품 하승연 2012-04-12
31423 생활용품 하승연 2012-04-12
31422 기타 김정민 2012-04-12
31421 유통 이가희 2012-04-12
31420 기타 장태수 2012-04-12
31419 금융 이형우 2012-04-12
31418 기타 장태수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