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스코콘도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스코콘도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훈
  • 조회수 : 1,345회
  • 작성일 : 12-03-07 10:23:58

본문

2010년 10월경에 코레스코 콘도 회원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4만원씩 10개월 결제하고 1년동안 쓸일없으면 해지도 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보니 쓸일이 없어서 2011년 10월경에 해지 전화를 가입했던 팀장한테 했더니

2012년 3월에 해지기간이라서 그때되야 된다고 했습니다. 녹음기록 있습니다.

근데 금일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는데 계속 답도 없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월급쟁이 한테 140만원 큰돈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회원권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578 기타 이동희 2012-04-30
36576 기타 이옥현 2012-04-30
36575 기타 피해자 2012-04-30
36574 기타 송용남 2012-04-30
36573 생활용품 고애진 2012-04-30
36572 기타 임용범 2012-04-30
36571 기타 조봉주 2012-04-30
36570 기타 김게이 2012-04-30
36569 기타 전현석 2012-04-30
36568 기타 김동환 2012-04-30
36565 기타 박다정 2012-04-30
36564 기타 이지우 2012-04-30
36563 생활용품 이재문 2012-04-30
36562 기타 신덕진 2012-04-30
36548 유통 강태훈 2012-04-30
36546 기타 윤재윤 2012-04-30
36544 기타 장상원 2012-04-30
36543 생활용품 박성호 2012-04-30
36542 기타 최개나리 2012-04-30
36541 기타 락이잉 2012-04-30
36540 기타 이진경 2012-04-30
36536 기타 이혜영 2012-04-30
36534 기타 김현석 2012-04-30
36531 기타 임현준 2012-04-30
36530 생활용품 박찬현 2012-04-30
36528 기타 김성윤 2012-04-30
36527 유통 이상희 2012-04-30
36525 자동차 조옥매 2012-04-30
36521 기타 오세중 2012-04-30
36520 생활용품 이다엘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