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1,048회
  • 작성일 : 12-04-21 11:50:28

본문

박스포장 개봉후에는 전원을 켜지않았어도 노트북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박스개봉도 않고 물건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노트북을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150 통신 김창남 2012-03-21
25149 기타 부혜진 2012-03-21
25148 기타 부혜진 2012-03-21
25146 유통 유승찬 2012-03-21
25144 생활용품 이정우 2012-03-21
25142 통신 박동률 2012-03-21
25141 기타 불만 2012-03-21
25139 생활용품 박시아 2012-03-21
25136 기타 이승희 2012-03-21
25134 기타 박소정 2012-03-21
25133 기타 정경희 2012-03-21
25128 기타 홍성윤 2012-03-21
25125 통신 최진국 2012-03-21
25121 식음료 박준희 2012-03-21
25109 통신 박현정 2012-03-21
25108 통신 이수영 2012-03-21
25107 기타

처리

**
유현오 2012-03-21
25106 기타 김은정 2012-03-21
25105 기타 김경희 2012-03-21
25104 기타 유성재 2012-03-21
25103 기타 전은경 2012-03-21
25102 식음료 김미영 2012-03-21
25098 식음료 이광열 2012-03-21
25092 기타 유정숙 2012-03-21
25090 식음료 정수란 2012-03-21
25087 digital 오지수 2012-03-21
25082 식음료 박나민 2012-03-21
25081 통신 서영주 2012-03-21
25079 식음료 박나민 2012-03-21
25073 식음료 박나민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