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비스 받은 신문대금에 대한 지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써비스 받은 신문대금에 대한 지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채
  • 조회수 : 1,912회
  • 작성일 : 12-03-26 21:27:08

본문

2007년 가게를 오픈하면서 신문을 정기구독하게 되었고
매년 6개월에 무료 써비스와 상품권5만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료로 신문을 구독하였으며
부득이하게 2012년 3월 가게가 매매가 되어 2011년 11월 부터 2012년 2월까지
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오기를 상품권도 받고 써비스도 6개월 받앗으니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기에 써비스 받은 6개월분에 신문대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써비스 받은 6개월분에 신문대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구독료를 지불합니다.(제5조 중도해약) 이 경우 무료구독료를 지불하고 해지토록 해당 지국 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때에는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 효력이 없고 추후 대금청구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지국 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840 기타 이경심 2012-04-24
34839 생활용품 김희연 2012-04-24
34838 기타 윤선혜 2012-04-24
34837 digital 이영지 2012-04-24
34835 digital 안선아 2012-04-24
34830 기타 이지원 2012-04-24
34829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 건
심창보 2012-04-24
34828 생활용품 심창보 2012-04-24
34827 digital 허옥 2012-04-24
34826 생활가전 김세환 2012-04-24
34825 기타 이경심 2012-04-24
34824 digital 박두환 2012-04-24
34822 생활가전 김보미 2012-04-24
34820 건설 미정 2012-04-24
34818 digital 이윤지 2012-04-24
34816 통신 서동섭 2012-04-24
34814 digital 김나연 2012-04-24
34813 digital 조유진 2012-04-24
34810 digital 김대현 2012-04-24
34806 유통 강효진 2012-04-24
34801 통신 김병철 2012-04-24
34800 건설 김영민 2012-04-24
34799 식음료 이명호 2012-04-24
34798 유통 강효진 2012-04-24
34797 생활가전 차영환 2012-04-24
34796 기타 이민아 2012-04-24
34794 해결&감사글 조현정 2012-04-24
34792 생활가전 조현정 2012-04-24
34789 digital 임효정 2012-04-24
34782 자동차 차준호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