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NS홈쇼핑 끝까지 자기네 잘못인정안하고 대금납부안내장이나 보내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역시 NS홈쇼핑 끝까지 자기네 잘못인정안하고 대금납부안내장이나 보내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복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12-03-16 15:08:48

본문

http://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r_id=18522&sca=&sfl=wr_subject&stx=ns%C8%A8%BC%EE%C7%CE&sop=and

제가 저번에 상담글 올렸던곳입니다 NS홈쇼핑에서 대금납부안내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측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592 digital 박종혁 2012-03-11
22591 기타 김봉기 2012-03-11
22586 기타 김영채 2012-03-11
22576 기타 김형미 2012-03-11
22574 기타 김형미 2012-03-11
22573 생활용품 연지연 2012-03-11
22572 통신 황영웅 2012-03-11
22571 기타 표하늘 2012-03-11
22570 통신 윤상민 2012-03-11
22569 생활용품 이순애 2012-03-11
22568 유통 장정화 2012-03-11
22567 digital 임희재 2012-03-11
22566 기타 최미주 2012-03-11
22565 금융 양정호 2012-03-11
22564 기타 유광종 2012-03-11
22563 식음료 문화점 2012-03-11
22560 생활가전

처리

**
이혜진 2012-03-11
22558 통신 이진승 2012-03-11
22556 기타 최희균 2012-03-11
22555 식음료 임준석 2012-03-11
22540 금융 강재훈 2012-03-11
22539 기타 황경원 2012-03-11
22538 기타 김현민 2012-03-11
22537 식음료 국민 2012-03-11
22523 기타 이건우 2012-03-11
22514 기타 전명훈 2012-03-11
22513 생활가전 김현진 2012-03-11
22512 생활용품 주영미 2012-03-11
22511 통신 이명희 2012-03-11
22510 기타 이채근 2012-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