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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툰워즈 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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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정모
  • 조회수 : 1,235회
  • 작성일 : 12-03-13 12:46:20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3월 11일일요일 7살 아들이 엄마폰으로 카툰워즈라는 게임을 다운받아 게임상에 캐쉬를 구매를 60만원이상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큰누이의 아들(7세)도 같이 70만원이상 구매를 하였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모르고 있다가 월요일날 메일이 여러개 들어와있는걸 보고 게임상에서 구매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 인증절차 없이 2번의 클릭으로 캐쉬 충전이 되는걸보고 아이들이 게임 머니가 올라가니 막 구매를 한 모양입니다 ㅡ,.ㅡ;
오늘 게임빌, 통신사에 전화를 해보았으나 구글쪽에만 문의하라고만하고 아무런 대책이나 조언도 못구하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구글쪽으로 돌리드라구요...
구글대표전화를 통해 전화를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나 전화연결도 되지도 안고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서 해답좀 구해볼까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해답이 있으시면 좀 자세히 답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과도한 캐쉬 구입 결제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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