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가젖었는데 피해처리를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킹익스프레스 ] 매트가젖었는데 피해처리를 안해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순
  • 조회수 : 2,138회
  • 작성일 : 13-06-11 21:25:25

본문

저번달5월28일 비가 많이 오는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가구에 글을써서 지워지지 않고 아이들방 책장은 비오는데 그냥 비를맞고 올리고 내려지고 자전거 한대는 하루밤을 밖에서 비를 맞고  책은 비를 맞아 비에 젖은상태로 방바닥에 있어 밤새도록 전 닦았구요. 최종적으로 젤루 심한건 아이들 매트2개가 모두 젖었다는거죠.
그래서 전화했더니 첨에는 다 해달라는데로 해준다고하고는  와서확인한다고 하곤  확인은 커녕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오고 몇일뒤 전화해서 왜 안오시냐니깐 바뻐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비오는날은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또 오신다며 연락도 되질않고 전화를 받지도 않네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속상합니다.

사진은  침대커버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오는 날 이사를 하시면서 매트가 젖어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665 건설 길무성 2012-04-17
32663 기타 김대출 2012-04-17
32661 통신 김영일 2012-04-17
32658 통신

처리

**
정문태 2012-04-17
32656 건설 강민정 2012-04-17
32655 건설 김영민 2012-04-17
32654 통신 송연운 2012-04-17
32653 건설 전병곤 2012-04-17
32652 생활용품 이준홍 2012-04-17
32651 건설 김지연 2012-04-17
32650 digital 김양배 2012-04-17
32648 생활가전 형세린 2012-04-17
32644 기타 한상윤 2012-04-17
32643 유통 원신실 2012-04-17
32641 생활용품 안재익 2012-04-17
32640 건설 정형욱 2012-04-17
32636 digital 백수진 2012-04-17
32635 식음료 라영주 2012-04-17
32634 기타 이현미 2012-04-17
32633 digital 연은경 2012-04-17
32626 기타 이재석 2012-04-17
32625 기타 우희연 2012-04-17
32624 digital 황윤욱 2012-04-17
32623 통신 신종혁 2012-04-17
32622 기타 이은경 2012-04-17
32621 통신 이성화 2012-04-17
32620 기타 유진호 2012-04-17
32619 기타 박경진 2012-04-17
32618 기타 박민주 2012-04-17
32617 기타 이은경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