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텍스토어-형편없는 회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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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홍선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12-03-09 1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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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던데, 특정카드나 핸드폰 결재만 있기에 불편하여 상기 회사를 찾았더니, 미리 돈을 입금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5만원을 입금하고 책을 몇 권 구입했더니,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기기라서 안 되니 담당자에게 연락하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3월 2일–전화했더니 곧 처리되거나 휴일이 끼었으니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처리해 주겠다.
연락이 없었지만 하루는 참아보고
3월 6일- 재차 전화했더니, 죄송하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다.
또 연락이 없었지만 하루 더 기다려보고
3월 8일- 3차 전화. 죄송하다, 곧 처리하도록 하겠다.
아직껏 처리를 못했으면 차라리 환불해라.
환불 받으려면 주민등록사진이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진을 보내야한다.
은행에서 이체 받은 통장으로 환불하면 될게 아니냐? 회사가 잘 못하고 왜 개인에게 복잡 을 주느냐? 입금 받을 때는 회원가입 외에 아무런 절차도 없었는데 환불하기 싫으니 왜 핑계를 대느냐?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 주거나 직접 전화하라 해라. (상담원 왈) 그것은 자기 업무가아니라 알려 줄 수 없다.
아시는 분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1) 텍스토어라는 회사가 일주일동안이나 민원업무도 처리하지 못하는 구멍가게 같은 형편없는 회사인가요?
2) 상기 회사 임직원이나 상담원 아닌 다른 직원의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은 알려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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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