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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쇼핑몰 고발에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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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철호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12-03-30 0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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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3월3일날 신발 주문 2켤래를 하였습니다.
1켤래는 약 7일정도 걸려 배송받은듯하며
나머지 1켤래는 25일이 걸린 28일날 배송받았습니다.
살때가격이 2켤래 합한가격이 약 24만원
그리고 26일날 신발을 받아보기도 전에 사이트내에 신발가격은 7만원대로 떨어져있고
사이즈 조달이 안된다며 상담자는 인기가 많은사이즈이기 때문에 받기 힘들다 조금만기다려라
확실한 날짜도.. 그리고 명백한 이유도 없이 하루하루 미뤄가며 사이트 내에서는 신발가격을
점차 내려 판매한점.. 그리고 받아봤을당시 신발의 박스 .. 정말 너덜너덜 옆은 터져있으며
저도 쇼핑몰 일을 했던지라 이런박스는 반품도 안받아주며 절대 판매못할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걸로 고발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게
고발하고싶구요..
그때는 더 자세히 고발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하시고 배송지연과 가격인하 그리고 상태불량한 상품배송으로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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