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제품판매하는 대구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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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서영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12-03-12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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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제품도착과동시에 바로 지갑을 사용했는데 며칠뒤 지갑에 검은반점을 발견하곤
새상품으로 교환을했습니다.
나는 샤넬지갑도 구입한터라 제스티나지갑은 동생이 선물한거라서 나름 아낀다고 봄되면
들고다닐생각이였습니다.
그리고 2월들어 동생이 서운해하는눈치여서 얼마전부터 지갑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동생이랑 둘다 지갑을 꺼내서 이쁘다고 잘샀다면서 비교하고있는데
내지갑지퍼끝부분 올풀림을 발견하곤 찝찝한마음에 안쪽도 살펴보게되었습니다.
근데 안쪽지폐넣는밑부분도 마감처리가 덜되었는지 다 벌어져있고 접착제마져 위로 들어나보이는겁니다.
구매당시 동생꺼도 불량이여서 모든제품에 의심을품고 매장으로 가져갔습니다.
매장직원역시 "아~이부분요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죄송합니다. 본사올려보겠습니다"
직원눈에도 불량이확인되었으니까 그말을했겠죠
그리고며칠뒤...
제스티나본사에서 전화가왔습니다.
내용인즉 -제품불량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구매기간이 한달이나 지났기땜에 a/s처리를 해주겠다-
기가차고 어이가없어서 백화점측에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만
백화점측역시 -우리도 어쩔수없다 제스티나본사와 합의를봐라.접착불량은 교환건이 아니다-
불량제품팔아놓고 구매기간을 따지는건 우습지않나요?
그럼 고객이 속고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거고 확인하고 따지고드니까 a/s해주면되지않냐는
사기꾼같은 처리는 뭡니까?
불량제품중고매입도 아니고 정가대로 구매해놓고 이제와서 a/s받으면서 사용할필요없습니다.
그제품 안써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내억울함은 호소하겠습니다.
명품고객만 고객이고 이런 잡화구매고객은 안아무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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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백화점에서 구입하신 지갑의 하자로 속상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